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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인허가 

세차장 허가 조건

▶ 허가지역 (건축법 및 건축조례)

  • 먼저 각 시도 관할 관청(시청, 구청 등)에서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건축과 또는 허가계에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즉석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 해당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용도 지역중 전용주거, 전용공업,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용도 지구 미관1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표는 건축법상 허가가능 지역이므로 각 시도별 조례에 따른 허가제한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표 참조

○ : 허가가능   △ : 조건부 허가(조례에 따라 조건 변동이 심함)   × : 허가불가

▶ 타 법률 저촉 여부

  •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세차 시설이 불가합니다.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 주유소 내 허가 조건

  • 주유소내 편의시설 설치 및 현대화지침 '87. 4.9 내무부 재정에 의거하여 주유소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득 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지방의회 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가 상이)

▶ 세차장 최적 위치

  • 교통 흐름에 부지가 노출된 지역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대로변 옆이나 코너 지역이 좋습니다.

  • 세차장 전면 부지를 통과하는 차량 평균 속도는 60km 이하가 좋습니다.

  • 일상 생활이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많은 상업지역이 양호합니다.

  •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밀착 지역이 좋습니다.

  • 특히 젊은 연령층의 운전자가 많은 지역이 좋습니다.

  • 주변에 주유소나 카센타 등 자동차 관련 점포들이 많이 위치한 곳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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