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tart-up

guide

셀프 세차장

부지선정의 요령

- ​​입지조건 

  • 부지면적은 약 150평-400평 정도의 나대지가 보통이나, 최근에는 500평 이상의 대형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 자동차로 5-10분 거리 내의 주거 인구에 초점을 맞춘다.

  • 출퇴근 등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 좋으나, 차량 정체가 심하거나 속도가 60K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주도로 외에 소방도로 등의 이면도로를 낀 코너 땅이 최적의 요지이다.

  • 대로변에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면서 고객이 세차하는 모습을 남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심리적 부담을 느낄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하여야 한다.

  • 약간 한적하고 찾아가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부지 임차료도 저렴하고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 주고객은 어차피 주변에서 찾아오는 단골고객이 대부분이기에 인적, 물적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깨끗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손님이 여유롭고 즐겁게 세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한번 오신 손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 부지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임차료도 높고 공사비용도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을 크게 지어서 각 코너별 임대 수익인 카센터, 광택, 오디오점 등 자동차 관련 품목의 종합 매장으로 만듦으로써 추후 경쟁력 우위를 고려해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상권분석 및 부지 활용의 전체적인 Lay-Out 등의 세부사항은 부지계약 하기 전에 셀프세차전문업체의 자문을 미리 구하는게 안전하다.

- 허가조건 

  • 부지 임대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부지에 세차장 허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간단한 확인 방법으로는 각 시도 관할 관청(시청,구청등)에서 그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건축과 또는 허가계에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즉석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 지적도 사본을 첨부하여 셀프세차전문업체와 상담하도록 한다.

  • 간혹 관할 관청 담당자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셀프세차전문업체의 경험 또는 사례로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부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기간은 가급적 5년 정도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3년 이후 재연장 가능한지 고려한다. 단, 허가를 얻지 못 할 시는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시한다.

  • 나대지 임대차는 대부분 보증금에 월세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평균적으로 평당 10000원 정도면 적당한다.

  • 건축물 등 모든 지상권의 명의는 임대인(지주명의)으로 하며, 임대인은 허가관련 제반서류 인감 등을 적극 지원한다.

  • 개발분담금 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번 내면 추후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주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코너별로 임차인이 재임대를 할 시는 각 임차인의 오수 사용분을 계산, 적정히 분배하도록 한다.

  • 계약서 공증과 달리 간혹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집달관을 통한 강제 철거가 가능하니 유념하여야 한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