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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ork

토목 공사 

01_집수로 및 Bay 내부 바닥공사

1. Bay 바닥면을 경계로 전, 후 각 1,000mm를 이격하여 300mm 그레이팅을 Bay 넒이에 맞게 시설한다.(1Bay당 넓이는 4,200-4,500mm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절한다.)

2. Bay 바닥 중간(세로 방향)에 300mm 그레이팅을 Bay의 길이에 맞춰 Bay 수 만큼 시설한다.

3. Bay 바닥면 집수 기울기는 5˚ 정도로 완만하게 시공한다.

4. Bay 바닥의 마감은 하드너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에폭시로 처리한다.

5. 바닥 마감 완료 후 바닥면 중앙에 직사각형(2,000×4,000mm)의 주차 라인을 노란색 에나멜로 도장한다.

6. Bay를 제외한 면적은 우수 맨홀을 별도 설치하여 시우수관으로 연결한다.(지역에 맞게 하수관의 크기 및 재질 확인 후 시공)

7. 그레이팅 시설 하부 집수로의 깊이는 150-200mm 정도로 한다.

8. Bay 바닥을 제외한 면적의 콘크리트 타설은 150-200mm로 시공하고 와이어 매쉬 및 철근 배근을 기초로 한다.

9. 각 세차동 후면 각각의 기둥에서 1300mm를 이격하여 50mm PVC관을 설치후 하수관 또는 기계실 지하저수조로 연결한다. (동파방지 퇴로)

10. Bay 바닥은 기계 실내의 보일러와 연결하여 15A 엑셀파이프로 시공한다.(보일러는 평당 860Kcal 용량으로 하되 20% 여유있게 설치)

02_지하 매립 시설 (유수분리조, 정화조, 저수조, 맨홀)

1. 유수분리조(침전조)는 환경업체에서 정한 규격대로 FRP 재질, 조적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600m/m 이상의 원형 맨홀 뚜껑을 사용한다.

2. 정화조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에서 지정한 규격에 맞게 설치 시공하며 철판으로 뚜껑을 마감한다.

3. 저수조는 1t 용량의 규격으로 기성제품 FRP, 또는 PC 맨홀을 사용하여 인입을 수도 20mm 또는 지하수 20mm를 연결한다.

4. 1차 검사로(맨홀)는 Bay 내 그레이팅에서 집수된 폐수가 지하 유수분리조에 유입되기전에 설치시공한다.(내용적 400L 이상)

03_배관 시설 

1. 모든 배관 시설은 지하 500mm 이상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2. Bay 내에서 집수된 폐수가 유수분리조에서 유입되도록 오수량에 맞게 배관한다.(P.V.C 재질 100mm 이상)

3. 메트세척기 및 세면대(올스텐 싱크대 2구)에서 사용한 하수가 유수분리조에 유입되도록 배관한다.(P.V.C 재질 100mm 이상)

4. 메트세척기 및 세면대에 사용되는 상수배관은 부동전(목돌림 수도꼭지 사용)을 2개 설치하고 T자 엘보를 사용하여 메트세척기에 연결한다.(밸브 사용)

5. 유수분리조에 집수된 오수가 지상에 설치된 폐수처리기로 유입되도록 배관한다.(유수분리조 25m/m 엑셀파이프 1EA, 집수조 25m/m 엑셀파이프 2EA)

6. 폐수처리기에서 정화된 물이 시하수관으로 유입되도록 배관하며, 중간에 취수밸브 및 유수적산계를 설치한다.(지역에 맞게 하수관의 크기 및 재질 확인 후 시공, 강관 파이프 사용)

7. 폐수처리기 상부 약품통의 유입되는 상수관은 원선으로 연결 시공한다.(약품처리식일 경우)

8. 각 세차동 후면 좌우 각각의 기둥에서 1,300mm를 이격하여 50mm PVC관을 설치후 하수관 또는 기계실내 지하저수조로 연결한다.(동파방지 퇴로)

9. 고압건 부착지점(Bay 중앙우측면)에는 동파방지 가동시 분사되는 물이 기계실내 지하저수조에 재유입 되도록 50mm의 후렉시블을 지하매립 시공하며 지상으로 1,000mm정도 노출되게 시공한다.

04_진입로 공사 및 지장물 이설공사

1. 차량의 입출입이 용이하도록 폭을 정한 후 허가를 취득하여 공사한다.(최대 11m까지 허가 가능)

2. 가로수 등 기타 지장물이 있을 경우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설 및 이전 공사한다.

05_조경 공사 

1. 건축법에 규정된 면적을 공사한다.

2. 건축 준공 후 조경을 철거하여(건축주 허락을 받고) 세차장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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